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혈청검사 목적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가축(소,돼지,닭)에서 채혈분리된 혈청을 검사질병에 대한 백신면역항체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혈청검사 절차
- 검사혈청 접수
- 질병발생내역 및 백신상황 청취
- 혈청검사실시 : 형광항체법, 혈구응집시험, 혈구응집억제시험, 응집반응, 효소면역시험
- 한천겔 침전시험
- 성적취합, 진단
- 농가통보 및 예방대책 수립지도
- 예방접종 프로그램 제시
충종별 혈청검사 종류
- 소 : 아까바네, 이바라기, 유행열, 츄잔, 이이노(5종)
- 돼지단독, 위축성비염, 일본뇌염, 돼지파보, 흉막폐렴
- 파스튜렐라성폐렴, 마이코 프라즈마성 폐렴, PRRS, 돼지콜레라(9종)
- 닭 : 뉴켓슬병, 산란저하증,전염성기관염,감보로병,마이코프라즈마(5종)
실시방법
양축농가에서 직접채혈하거나, 농가에서 백신접종후 방어항체가 형성?는지 검사를 의뢰할 경우 채혈한 시료를 혈청을 분리하고 비동화시킨후 각 질병에 맞는 다양한 검사방법에 의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알려 백신접종 적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
혈청검사 의뢰요령
- 혈액 :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등)가 들어 있는 용기에 혈액을 2㎖정도 담은 후 8자로 흔들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냉장상태로 의뢰합니다.
- 혈청 : 혈액응고 방지제가 없는 용기에 혈액 10㎖ 내외를 주사기로 채취한 후 피스톤을 뒤로 후퇴시켜 주사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다. 30분~1시간 동안 실온에 보관하였다가 혈액이 응고되면 혈청을 분리하여 의뢰합니다.
혈청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부득이하게 직접 혈청검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택배 운송의 경우엔 아이스팩을 넣어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의 종류나 농장의 사육상황에 라시료 채취두수나 채취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혈청검사 의뢰시는 질병의 종류나 농장의 사육상황에 따라 시료 채취두수나 채취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