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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6234

혈청검사 목적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가축(소,돼지,닭)에서 채혈분리된 혈청을 검사질병에 대한 백신면역항체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혈청검사 절차

  1. 검사혈청 접수
  2. 질병발생내역 및 백신상황 청취
  3. 혈청검사실시 : 형광항체법, 혈구응집시험, 혈구응집억제시험, 응집반응, 효소면역시험
  4. 한천겔 침전시험
  5. 성적취합, 진단
  6. 농가통보 및 예방대책 수립지도
  7. 예방접종 프로그램 제시

충종별 혈청검사 종류

  • 소 : 아까바네, 이바라기, 유행열, 츄잔, 이이노(5종)
  • 돼지단독, 위축성비염, 일본뇌염, 돼지파보, 흉막폐렴
  • 파스튜렐라성폐렴, 마이코 프라즈마성 폐렴, PRRS, 돼지콜레라(9종)
  • 닭 : 뉴켓슬병, 산란저하증,전염성기관염,감보로병,마이코프라즈마(5종)

실시방법

양축농가에서 직접채혈하거나, 농가에서 백신접종후 방어항체가 형성?는지 검사를 의뢰할 경우 채혈한 시료를 혈청을 분리하고 비동화시킨후 각 질병에 맞는 다양한 검사방법에 의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알려 백신접종 적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

혈청검사 의뢰요령

  • 혈액 :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등)가 들어 있는 용기에 혈액을 2㎖정도 담은 후 8자로 흔들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냉장상태로 의뢰합니다.
  • 혈청 : 혈액응고 방지제가 없는 용기에 혈액 10㎖ 내외를 주사기로 채취한 후 피스톤을 뒤로 후퇴시켜 주사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다. 30분~1시간 동안 실온에 보관하였다가 혈액이 응고되면 혈청을 분리하여 의뢰합니다.

혈청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1. 부득이하게 직접 혈청검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택배 운송의 경우엔 아이스팩을 넣어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의 종류나 농장의 사육상황에 라시료 채취두수나 채취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혈청검사 의뢰시는 질병의 종류나 농장의 사육상황에 따라 시료 채취두수나 채취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