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683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근거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내용
이전 공공기관 등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
적용대상
- 지역인재 : 공공기관 이전지역(충북・대전・세종・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공기관 : 충북·대전·세종·충남 51개 기관
의무채용비율
- 채용인원의 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