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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702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가격 블록명 (지번), 면적(㎡) 비고 안내입니다.
블록명 (지번) 면적(㎡) 비고
407-1 13,830.4 분양완료
407-2 14,539.6 분양완료
409-1 16,501.6 분양완료
409-2 13,406.9 분양완료
410-2 9,886.6 분양완료
410-3 9,003.8 분양완료
410-4 14,855.4 분양완료
410-5 10,909.4 분양완료
410-6 11,488.2 분양완료
410-7 9,516.7 분양완료
413-1 5,505.5 분양완료
413-2 5,274.7 분양완료
413-3 5,845.8 분양완료
413-4 5,862.7 분양완료
413-5 5,272.3 분양완료
413-6 5,977.1 분양완료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기준

이 표는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지원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지원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안내입니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산1~3 산1~3 용도 산업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원,치과의원,한의원), 마목, 바목(건강보험공단사무소)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목, 타목, 파목, 하목(금융업소, 사무소) 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시설
    • 제7호 판매시설 다목 중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함박산 경관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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