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1~3 |
산1~3 |
용도 |
산업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원,치과의원,한의원), 마목, 바목(건강보험공단사무소)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목, 타목, 파목, 하목(금융업소, 사무소) 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시설
- 제7호 판매시설 다목 중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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