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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등 혜택

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220-4703
안내사항해당 입주기업 등 혜택은 정부정책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별 분류(’22. 1. 1. 시행)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청주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증평, 음성
  • 균형발전 하위지역 : 보은, 양동, 괴산 단양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이 표는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분류,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에대한 안내입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수도권기업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50 : 50)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입지보조(5%)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
(70 : 30)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
(85 : 15)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5%)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1호(‘23.12.27.)
  •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충북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 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권(지역, 고용규모), 지원내용 , 우대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지원내용 우대사항
지역 고용규모
타시도 이전 기업
  • 충북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도내에 신규 설립하는 경우
  • 국내에서 3년간 사업영위 법인
  •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우대조건

  • 고용우수기업 10%내 차등가산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최대 2% 가산
  • 충청북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 최대 3% 가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기업당 최대 10억원씩)

  • 고용보조금 지원 : 충북도민을 20명 이상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12개월 범위)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충북도민을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12개월 범위)
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 충북도 내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도내 소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국내에서 3년간 사업영위 법인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및 증설사업장의 10%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
  • 국내에서 3년간 사업영위 법인

내용없음-

  • 토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
  •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대 9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상시고용

내용없음-

  • 투자보조금 100억원 초과 지원, 기반시설 지원
  •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요율1%)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이 표는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분류,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에대한 안내입니다.
분류
(국비매칭비율)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50 : 50)
설비투자보조(5%)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균형발전 중위지역
(70 : 30)
설비투자보조(6%) 설비투자보조(8%) 설비투자보조(10%)
균형발전 하위지역
(85 : 15)
설비투자보조(9%) 설비투자보조(12%) 설비투자보조(15%)
  •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 10인이상 상시고용 기업
    • 충북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고용 창출 (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범위[투자보조금(입지‧설비), 이전보조금]

  • 투자기업 또는 주업종이 우대업종 등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

업종 및 기업 구분

해당 범위

기본

지원비율

일반업종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21%

우대업종

ㆍ주력산업

ㆍ지역특성화업종

ㆍ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 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ㆍ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ㆍ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ㆍ여성기업

23%

첨단업종

첨단업종

44%

공급망 핵심기업

ㆍ공급망 핵심기업

ㆍ협력형 복귀 기업

국가전략 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45%

첨단전력 기술 분야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요건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 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단,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투자할 것

혁신도시 기업 입주지원 (문의처 :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683)

혁신도시 기업 입주지원
지원요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등으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포함)
지원내용 임차료, 분양(매입)비,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금액 월 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2019. 1. 1. 이후 입주(임차,분양) 후 3년간, 기존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지원기준

임차료 지원기준

혁신도시 기업 입주지원
월 임대료 지원비율 비고
~ 100만원 이하 80% 이내 기존 연차별 지원 비율 차감 기준 폐지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 이내
300만원 초과 ~ 50% 이내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번위 내에서 인정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기준

이 표는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기준 구분 (대출금 원금), 연차별 지원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안내입니다.
대출금 지원비율 비고
~ 6억 이하 80% 이내 기존 연차별 지원 비율 차감 기준 폐지
6억 초과 ~ 12억 이하 70%
12억 초과 ~ 18억 이하 60% 이내
18억 초과 ~ 50% 이내

※ 이자액 기준금리 연 2.0% 적용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문의처 :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683)

이 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요건,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지원요건
  •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
  •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등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유치 업종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등 지역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등
지원내용
  • 1개 기업당 5,000천원 이내 / 4개 기업 내외 지원
  • 지원항목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비용 지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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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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