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220-4703
안내사항해당 입주기업 등 혜택은 정부정책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별 분류(’22. 1. 1. 시행)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청주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증평, 음성
- 균형발전 하위지역 : 보은, 양동, 괴산 단양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분류 (국비매칭비율) |
수도권기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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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50 : 50)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4%) |
입지보조(5%) 설비투자보조(6%) |
입지보조(9%) 설비투자보조(8%) |
균형발전 중위지역 (70 : 30)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6%) |
입지보조(15%) 설비투자보조(8%) |
입지보조(30%) 설비투자보조(10%) |
균형발전 하위지역 (85 : 15) |
입지보조( - ) 설비투자보조(9%) |
입지보조(25%) 설비투자보조(12%) |
입지보조(40%) 설비투자보조(15%) |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1호(‘23.12.27.)
-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충북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고용 유지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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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고용규모 | |||
타시도 이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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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기업당 최대 10억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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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장 신증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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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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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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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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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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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분류 (국비매칭비율) |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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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50 : 50) |
설비투자보조(5%) | 설비투자보조(6%) | 설비투자보조(8%) |
균형발전 중위지역 (70 : 30) |
설비투자보조(6%) | 설비투자보조(8%) | 설비투자보조(10%) |
균형발전 하위지역 (85 : 15) |
설비투자보조(9%) | 설비투자보조(12%) | 설비투자보조(15%) |
- 지원요건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 10인이상 상시고용 기업
- 충북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고용 창출 (최소 10명 이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범위[투자보조금(입지‧설비), 이전보조금]
- 투자기업 또는 주업종이 우대업종 등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
업종 및 기업 구분 |
해당 범위 |
기본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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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21% |
우대업종 |
ㆍ주력산업 ㆍ지역특성화업종 ㆍ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 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ㆍ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ㆍ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ㆍ여성기업 |
23% |
첨단업종 |
첨단업종 |
44% |
공급망 핵심기업 |
ㆍ공급망 핵심기업 ㆍ협력형 복귀 기업 |
|
국가전략 기술 분야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
45% |
첨단전력 기술 분야 |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요건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 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단,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투자할 것
혁신도시 기업 입주지원 (문의처 :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683)
지원요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등으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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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차료, 분양(매입)비,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2019. 1. 1. 이후 입주(임차,분양) 후 3년간, 기존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
지원기준 |
임차료 지원기준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번위 내에서 인정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기준
※ 이자액 기준금리 연 2.0% 적용 |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문의처 :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683)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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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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