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683
이전공공기관 지원
이주 직원 정착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가족동반 이주직원 세대당 1,000천원
- 지원조건 : 공공기관 이전일로 3년이내 거주자 세대구성 후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6개월 연속거주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이주 직원 자녀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도내 고등학교 전입학시 500천원(1회)
- 지원조건 : 공공기관 이전일로 3년이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중학생 중 기관이주 3년이내 고등학교 입학생 포함) 전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상기 지원 내용은 충북도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