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전입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기간
2019년 ~ (계속)
사업대상
당해 연도 최초 전입 후 12.31.까지 주소 유지한 군내 대학교 재학생
사업내용
기숙사생 기숙사비 및 관내 전ㆍ월세 주택 거주자 월세 30만원 지원(1회)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임에 한정
신청시기 및 방법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043-830-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