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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외 통근 근로자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관내 기업체 고용 안정 도모

기간

2024. ~ 2026.

사업대상

  • 진천군에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이며
  •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사업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ㆍ군ㆍ구 전출 기록이 없고, 전입일 당시 재직하던 회사에 계속 재직 시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지급> / 18개월 후 <50% 지급>
  • 1인세대 100만원 / 2인 이상세대 220만원

※ 진천사랑카드(진천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종료 시 까지

방법

전입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서 신청서 작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