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관외 통근 근로자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관내 기업체 고용 안정 도모
기간
2024. ~ 2026.
사업대상
- 진천군에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이며
-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사업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ㆍ군ㆍ구 전출 기록이 없고, 전입일 당시 재직하던 회사에 계속 재직 시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지급> / 18개월 후 <50% 지급>
- 1인세대 100만원 / 2인 이상세대 220만원
※ 진천사랑카드(진천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업종료 시 까지
방법
전입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서 신청서 작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