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기간
2024. 7 ~ 11.
사업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사업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가구당 연 1백만원 이내 최대 5년간 지원)
- 1자녀 0.3% 추가, 2자녀 이상 0.5% 추가(최대 150만원 이내)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7. ~ 11.
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연계정보
증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