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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지원

사업개요

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출산 유도 인구증대

사업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

사업내용

1부부당 결혼정착금 5백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거주 시 최초 지급 : 2백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백만원
  •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옥천군 성장정책과 인구정책팀 (043-730-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