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지역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 유도
지원대상
채용일전 제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8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근로자가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시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체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제천화폐 지급)
- 1차분 : 6개월 이상 근속 시 80만원 제천화폐 지급
- 2차분 : 1년 이상 근속 시 120만원 제천화폐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기업에서 취합하여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생활밀착일자리팀 (043-641-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