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에너지과
- 문의전화 : 043-220-3284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 2018-5호)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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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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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주의사항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주의사항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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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신청자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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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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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차제→공단 지역본부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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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본부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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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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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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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추진절차
주의사항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의전화
- 충청북도 에너지과 043)220-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