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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

주택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에너지과
  • 문의전화 : 043-220-3284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개별단위 지원 - 신청대상,신청방법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의사항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의사항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주의사항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주의사항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1. 참여기업↔신청자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2.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3. 광역지차제→공단 지역본부
    사업계획서 접수
  4. 공단 지역본부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5. 신청자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1. 한국토지 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2.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추진절차

주의사항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의전화
  • 충청북도 에너지과 043)220-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