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에너지과
- 문의전화 : 043-220-3275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 2011.4.22.
- 근거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재경부('08년) → 지경부(산업부('13년)) → 중기부(현재)
특구 지정배경
충북은 태양광산업이 국도 36호선 주변에 부품소재 기업체가 집적화되어 있고 국내 셀·모듈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태양광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을 클러스터화하고 기술지원 · R&D · 인력양성 추진 등 특화발전을 통해 충북을 아시아 솔라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산업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특구 개요
- 지정: 2011. 4. 22.
근거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화사업자 : 충청북도 외 6개 시·군
- 사업기간 : 2011 ~ 2023
- 위치 : 충북 6개 시·군 일원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면적 : 4,606,731.7㎡(약139만평)
주요사업
-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분양(충주 기업도시, 증평2일반산업단지, 증평일반산업단지, 진천 산수산업단지, 괴산 첨단산업단지, 음성 원남산 업단지, 음성 금왕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산업용지)
- 진천군 이월산업단지내 태양광 부품소재 공장설립(SKC)
-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운영(청주시 어린이회관)
- 산업기술개발지원 및 기초인력양성(청주대학교)
- 푸르미마을 조성(청주시 강내 궁현 연꽃마을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