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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특구 규제특례 적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적용사항
- 옥외광고물 설치·표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완화
- 표시방법의 완화, 네온전광 또는 점멸의 방법 등
「특허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55조)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적용사항
특화사업과 관련된 개발품의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56조)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적용사항
-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 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 임명
- 4개이하의 사업장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
「건축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57조)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적용사항
특구사업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시 신고대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