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의 정의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관련 근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설치방법
-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공작물 축조 및 광고물 설치에 의한 방법
-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 광고물 설치 신고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설치장소
개별 법령 적용
- 하천 :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 고속도로·일반국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거리제한)
- 건립주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부채납)
- 농지 : 농지법(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도로 : 도로법(사설안내표지판 금지)
건립기준
-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 내구성 및 안전성 등
건립 신청절차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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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인가신청건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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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접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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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관련부서 -
설치 및 관리관리부서
개인·단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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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인가신청건립계획서, 기부채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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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접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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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건립주체 -
설치 및 관리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