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및 위계
본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앞서 충청북도는 도의 이미지와 거시적인 틀을 구축하고 큰 행정구역 단위의 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자 2006년 12월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은 이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2007년 5월 제정, 2007년 11월부터 시행)에 따라 경관권역별 계획 및
자연/혼합/인공경관계획, 경관시설물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각 도시의 기본계획을 연결하고 하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경관기본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품질기준제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제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제시
1-1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단계. 도시기본계획
1-3단계. 도시관리계획
1-4단계. 충청북도 (12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도,농 복학 도시 네트워크(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2-1단계. 경관법
2-1-1. 사업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결정할 시에 1-2단게와 1-3단계 부분으로 간다
2-2.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경관권역별 계획, 지연,인공 혼합경관계획, 경관시설물 계획등 (비법정 계획))
2-3.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요소별 실천전략 수립중심적 접근 (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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