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장·군수에게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시장·군수에게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필요한 심사
-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위원회 운영절차(14일 정도 소요)
-
심의요청기관→건축문화과
심의요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건축문화과→심의위원
심의서류
사전검토 요청 -
심의위원→건축문화과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점검 등 -
건축문화과→심의요청기관사전검토내용
수정·보완 -
건축문화과공공디자인
소위원회 개최 -
건축문화과→심의요청기관심의결과통보
수정보완제출
회의진행
- 심의신청서
- 심의자료(PPT파일)
- 심의자료 내용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 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뮬레이션
- 가급적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 세부 디자인 계획(안)
안내사항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파일로 작성, 심의당일 10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