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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신청 매뉴얼

심의대상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장·군수에게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시장·군수에게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필요한 심사
  •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위원회 운영절차(14일 정도 소요)

  1. 심의요청기관→건축문화과

    심의요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2. 건축문화과→심의위원

    심의서류
    사전검토 요청

  3. 심의위원→건축문화과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점검 등

  4. 건축문화과→심의요청기관
    사전검토내용
    수정·보완
  5. 건축문화과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개최
  6. 건축문화과→심의요청기관
    심의결과통보
    수정보완제출

회의진행

  • 심의신청서
  • 심의자료(PPT파일)
  • 심의자료 내용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 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뮬레이션
        • 가급적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안내사항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파일로 작성, 심의당일 10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