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이란?
사증(visa)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한다.(출입국관리 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안내사항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주의사항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전 사증상의 기재사항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면제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의료관광(C-3-M, G-1-M) 사증
한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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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
- 2009년 11월 1일 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사항
문의전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