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목적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체류기간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된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하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주의사항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연기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 후 신청하면 된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