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 ·입법기관으로의 지위를 가지며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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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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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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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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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기능
의회의 구성
- 위원 : 위원은 지방회의의 구성원으로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된다.
- 의장과 부의장 :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인과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2인은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의장 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 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 의회 사무처 :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 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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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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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담당관
- 총무팀
- 인사교육팀
- 경리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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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입법담당관
- 의사팀
- 입법정책팀
- 기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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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 홍보팀
-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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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운영팀, 예산결산팀) - 정책복지전문위원
- 행정문화전문위원
- 산업경제전문위원
-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 교육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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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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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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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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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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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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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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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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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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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의결권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의 요구, 도지사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자율권
임시회 소집, 개회·휴회·폐회·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위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청원수리권
- 도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
-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