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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검사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 문의전화 : 043-220-6524

수산생물 질병안내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12
  • 검사신청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 검사대상 :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
  • 검사처리기간 : 13일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절차
    • 검사대상 어류수송

      산소 비닐포장이나 활어차 등을 이용하여 검체를 살려서 내수면연구소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운반

    • 검사에 필요한 물고기 수량(살아있는 상태)

      어린고기(치어) 30마리, 성어(큰고기) 10마리

    • 검사 의뢰서 작성: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검사항목 87종
    • 기생충 검사 : 36종
    • 세균검사 : 39종
    • 바이러스검사 : 12종
  • 검사장비 : 전자동미생물동정기, 바이러스 진단장비외 45종
  • 발급되는 검사결과서 종류 : 진단서, 처방전, 출하제한지시서
  • 검사결과서 전달방법 : 우편 및 팩스 발송 (발송전 전화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조규석 043)22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