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지원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
1천만원 지급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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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및 신혼부부, 청년 등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입니다.
충북도민이 사라진다? 출생 1명당 사망자 1.7명!
(1). 충북 혼인건수(명)
- 2008년: 9,512명
- 2022년: 6,185명
- 3,630명 감소▼
(2). 충북 출생아수(명)
- 2008년: 14,064명
- 2022년: 7,456명
- 6,608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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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총 1,000만원
`23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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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 30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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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4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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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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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참고사항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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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제천시 기획예산과 043-641-5056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2
- 영동군 기획감사관 043-740-3042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2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3
- 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420-3228